U-Eco City 사업단 OB 모임 정관
정 관
U-Eco City 사업단 OB 모임 정관 (2012년 6월 27일 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유에코 사랑모임 또는 유에코 사랑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U-Eco City 사업단 창단이후 사업단에 재직경력이 있는 직장 동료들간에 우호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공유함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문창엽 단장님 재직시 U-Eco City 사업단에 재직한자로 구성한다.
1. 회원의 구성은 사업단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회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회원과 함께 가입한다.
2. 회원은 정기모임에 2회 이상 사유없이 불참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논의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임 참석의 의무
2. 회비납부의 의무
3. 회원 상호간 예의를 갖추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격려
4. 본회의 경조사에 함께 기뻐하고 위로
5. 본회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의무
제5조 (조직) 본회는 회장단 및 고문을 둔다.
1. U-Eco City 사업단장님을 본 회의 고문으로 한다.
2. U-Eco City 사무국장님을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제6조 (회장단의 구성 및 역할)
① 회장단은 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②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③ 회장단은 반기별 모임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주관한다.
제7조 (정기모임)
① 본회는 정기적으로 반기별(5월, 11월 셋째주)로 모임을 한다.
② 전체 회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모임 일정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8조 (수시모임) 본회는 정기모임외 동정관 제2조 목적을 위해 필요시 수시모임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일정은 회장단에게 통보한다.
제9조 (회비)
① 납부된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용도와 규모는 회장단이 결정을 한다.
② 회계결산은 정기모임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정관개정) 정관의 변경은 정기모임 참여인원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제11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본 정관에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제13조 (경과조치)
① 본회 발기인은 2012년 5월 4일 U-Eco City OB 모임에 참석한 사업단장 문창엽, 사무국장 한형근, 과장 안상준, 연구원 김강석, 장재수, 이정민, 이원성, 김미나 이상 8명은 본 회의 설립을 지향하며 사업단장의 제안으로 발기되었다.
② 임원은 2012년 5월 4일 모임에서 발기인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한형근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대 회장은 총무로 이원성 연구원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발기인의 승인을 받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세 칙
U-Eco City 사업단 OB 모임 세칙 (2012년 6월 27일 제정)
제1조 (재무) 총무는 정기모임시 그간의 수입지출내역 및 통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회원 및 회장단에게 보고한다.
제2조 (회비) 년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일괄 및 분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제4조 (경비집행) 본회의 경비 집행은 아래와 같다.
① 정기모임 및 집회 1차 경비지원으로 제한한다.
② 회원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모임 명의로 집행한다.
제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결산)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연1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결제를 득하고나서 다음해 상반기 정기모임시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출처 : 이원성 총무